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 부산지법이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1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징역 10월의 경미한 형사처벌이 내려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심에서 업중한 형사처벌 선고를 촉구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에 대해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하고,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의사에 징역 5년, 영업사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1심 형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고,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며, 중형 선고를 예고하고도 실제 선고된 형량은 의사 징역형 1년과 영업사원 징역형 10개월에 불과하여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심 형사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 선고를 촉구하고,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정보 공개 등의 입법화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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