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5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번 의사 피살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고의로 살인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안에 의할 경우 경찰의 당사자 간 합의종용, 음주감경 및 사법부의 온정주의로 인한 경미한 처벌 등 현행 의료법이 갖고 있는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 전반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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