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지급된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신청, 지원액 산정·지급 방식 등에 있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을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 (8350원)-120% (1만80원)의 범위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 대상 기관 규모는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 종사자 수 30인 이상 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월급제 기준 종사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되, 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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