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월15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4월에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 명, 기준 초과를 예상해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이 약 9만 명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게 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면서,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수당을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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