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첫 매뉴얼을 제작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간추린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목록을 적시한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한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준법진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최대집 회장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의사 1인이 하루 진료하는 환자 수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며, “우리나라도 현행 실정법에 부합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준법진료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에 제작,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안에 준법진료의 완전한 정착을 통해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준법진료 매뉴얼 2편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형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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