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대상 연령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원수준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키로 개선, 지난해 한쪽 무릎 당 평균 47만9000원을 지원했다면 개정 후엔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1-31일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무릎관절증의 경우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로 인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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