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4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 대상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2개, 병원 12개, 요양병원 14개, 의원 4개, 한의원 10개, 치과의원 4개, 약국 2개 등이다.

건강보험 현장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2개, 병원 7개, 요양병원 12개, 의원 4개, 한의원 4개, 치과의원 4개, 약국 2개 등 총 35개 요양기관이다

현장조사 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병원 5개, 요양병원 2개, 한의원 6개 등 13개 요양기관이다.

조사내용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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