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21년 하반기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임상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가형 1개, 나형 1개 등 2개의 예시문항을 공지했다.

2017년 8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실기시험은 병력 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 소통 및 기본 기술적 수기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국시원은 각 대학(원) 및 응시자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시문항을 공지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형(과정평가) 예시문항=25세 남자 홍길동씨가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찬 것을 먹을 때 시려요” 라고 치과에 왔다.

응시자는 환자에게 증상과 관련된 병력을 청취하고, 진단을 위한 전기치수검사를 Manikin에 시행한 후 검사 결과 및 향후 치료계획을 환자에게 설명하시오. (방사선 사진, 타진, 동요도, 냉온자극 검사는 결과지로 제시되어 있음)

▲나형(결과평가)=하악 좌측 치아에 대하여 주조금관을 위한 지대치를 형성하시오(제시된 치아가 아닌 치아를 선택 또는 치료한 경우 해당 문항은 0점 처리됨, 본부직원의 지시없이 덴티폼을 마네킹에서 분리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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