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故 임세원 교수와 같이 의사가 환자에 의해 피살되는 참담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않된다며,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정부, 국회, 사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포함한 26개 전문학회는 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문가로서 자살예방에 힘쓰며 따스한 손길로 환자들 마음의 병을 치료하던 선의의 의사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참혹한 범죄행위가 발생되도록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수 있었는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 의학회, 26개 전문학회는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것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근본적인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 등 4개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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