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박능후 장관, 권덕철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고하고 있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 비상벨 설치 재정 지원이 검토된다. 또 안전 시설인력 요건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전체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5개항으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안’ 발표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 내의 사고 유형별, 진료과별 특성에 따른 실태조사, 예방대책, 법·제도적 장치, 인식·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상황시 의사소통 방법, 경찰 호출, 경비원 행동요령 등을 담은 진료안전 가이드라인 마련도 의협‧학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에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료안전 의식 향상, 폭력에 대한 예방과 올바른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의료인 안전 관련 시설‧인력 요건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진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신질환자 치료 및 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 지원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정신질환자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등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고, ‘자립체험주택’ 시범사업도 한다.

올 하반기엔 퇴원환자 지속치료를 위한 정신질환자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공동 현장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인력(응급개입) 배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외래치료명령 청구 시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청구를 용이하게 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명령을 가능토록 했다.

환자안전법에는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항목에 의료인 폭행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사회적 인식 및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며, “의료인‧의료기관 신뢰 저하 및 오해 발생을 부추기는 콘텐츠 자제, 의료인-환자 간 신뢰가 향상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덧붙여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등 인식 개선 문구를 대중매체로 전파하는 캠페인을 하고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주제로 공익광고 시리즈 제작, TV‧라디오 등 매스미디어, SNS 등 홍보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예방했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서 소관부처가 모두 참여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그것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현실과 대책에 대한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