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 4015명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 2776명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 2098명으로 전체 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순이었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해 결국,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국 24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실상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해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故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씨는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기에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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