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에서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았다.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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