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도 조성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의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연합회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온 故 임세원 교수의 비보에 전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추모하고 있다며 임 교수를 살해한 환자가 만일 앓고 있던 심한 조울증과 퇴원 후 외래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생명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정신질환 환자들의 인권이 무고히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3건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외래치료명령제를 확대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제3의 (故)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미봉책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의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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