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정부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는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88년 연도별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별 실질소득대체율’ 추계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총 네 가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방안이 담겨 있으며, 이중 두 가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안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은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조정 및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증가시켜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것이며, 2안은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 및 유지하며,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증가시켜 2036년 13%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 확인 결과, 정부의 두 가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모두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유지시 실질소득대체율은 2030년 23.8%, 2050년 22.6%, 2088년 24.1%이다. 이를45% 인상시엔 각각 23.9%, 23.7%, 27.1%로, 50% 인상시엔 각각 24.1%, 25%, 30%로 추계돼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

김 의원은 이처럼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가 낮은 원인은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올린 사람이 ▴40년간 가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체율을 말하는 반면,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은 20년이 채 안 돼,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보험료울 인상으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는 낮다”며, “용돈연금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무작정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소득대체율을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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