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다루고 있는 진료실이 최대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성명서의 핵심은 시급한 대책마련과 함께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정부·국회 등과 함께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것.

먼저 학회는 성명에서 의료기관 내 모든 진료과에서 언어, 신체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내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분한 수의 전문 치료인력을 통한 인권적이고 쾌적한 치료환경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은 일종의 중환자실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초기 집중치료로 입원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국가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연히 입원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노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료와 인권은 공존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복지지원과 함께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 제공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학회는 “현제도하에서는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질환자를 가족이나 의사 모두 어찌 할 수 없다”며,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치료중단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분야에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함께 추구돼야 한다”면서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예산을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5.05% 로 늘리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위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요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동료 고 임세원 회원을 그리 황망히 떠나보낸지, 이제 열흘이 지나갑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고인이 사랑했던 정신과 환자들이 편견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한 유족분들의 마음을 접하며 진정한 애도가 무엇인지 숙연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의 안위를 걱정했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없는 치료를 추구했던, 생명과 환자를 소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 치료의 최전선에서 그 소명을 다하고자 했던 고 임세원 회원,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비극적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시급히 필요한 대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나가는데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 또한 이러한 노력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 의료기관 내 언어, 신체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비단 정신건강의학과 뿐 아닌 모든 진료과목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정신질환의 증상악화에 기인하지 않은 진료실 폭력의 예방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그 뜻을 함께 합니다. 국민 건강을 다루고 있는 진료실이 최대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법적,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의료기관 내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그러나, 안전한 환경은 비단 치료진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거나 안전요원의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번 비극은 외래에서 발생했지만 입원병동에서의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의한 크고 작은 사건은 훨씬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이 나아져야 합니다. 충분한 수의 전문 치료인력을 통한 인권적이고 쾌적한 치료환경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민간의료기관 비중은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 중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현재의 의료보장체계 하에서 정신의료기관은 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언감생심이며 가장 기본적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비용투자 없는 환경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은 일종의 중환자실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초기 집중치료로 입원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국가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연히 입원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둘째,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노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완전한 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서 예방되어져야 합니다.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사건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적재적소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 치료와 인권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복지지원과 함께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 제공이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한 사법체계에서의 입원여부 판단은 많은 선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은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질환자를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현 제도 하에서 정신과 의사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치료중단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또 다른 예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중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해지려면 치료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전제되어져야 하며 보호자의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이관해올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확보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이면에는 인력 및 재정확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있으며 이는 사법입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현행 법령의 개정보완과 더불어 더욱 촘촘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병원과 지역사회로 양분되어 있는 체계는 이론적으로 작동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정신질환자가 치료체계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병원기반형 사례관리는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입원을 최소화하면서도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정책안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분야에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함께 추구되어야 합니다.

-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신체건강도, 사회적 안녕도 추구될 수 없습니다.

-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예산을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5.05% 로 늘리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 상급의료기관에서 정신병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기반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응급대응체계는 부재합니다. 경찰과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그리고 의료기관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공공 안전(경찰)과 보건행정체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 포괄적 진료기능을 갖춘 공공병원, 종합병원에 응급정신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후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병동의 설치와 충분한 치료재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앞으로 정부, 국회, 정신보건유관단체 그리고 당사자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위의 제안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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