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과 수가를 심의, 의결하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운영구조는 협상 결렬 시 표결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공급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공익대표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중재기구 설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명수(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려, 현행 건정심의 기능과 역할,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이평수 전 차의과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건정심 운영의 문제점으로 표결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 수가협상 결렬 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페널티 요구, 수가협상 결렬 시 중재기구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대안으로 ▲건정심 기능의 의결과 심의·조정 기능으로 분화 ▲분야별 특이사항은 전문위원회와 별도위원회를 제도화해 조정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한 공익대표 위촉 ▲위원장은 공익대표 중 선출 등을 제시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현행 건정심 위원 구성 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수가계약 결렬 시 페널티 부여, 결렬 책임을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만 부과,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 주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반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정심의 심의·의결 권한을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이관해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심의 기능만 담당토록 하고 조정하는 별도의 전문기구 설치, 국회에 공익대표 위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정심 위원 후보를 3배수로 추천받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반대하는 위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건정심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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