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까지 확대하고,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을 확대한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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