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이번에 강북삼성병원에서 임 모 교수가 환자의 칼에 찔려 순직한 사건은 우연이나 천재지변이 아니라 왜곡된 대한민국 비정상 의료가 초래한 인재라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확실한 법적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미화, 조장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의사에게 극단적 적대감을 표현해 온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씨를 의료계 주요 정책결정과정마다 환자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게 했고, TV 드라마, 영화 등 각종 영상 매체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미화하여 진료 현장 폭행 범죄를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 중 의사에게 거의 신과 같은 수준의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폭행은 방치하여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의료인 폭행, 협박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된 사건만 893건이었고 신고가 안 된 사건까지 감안하면 연간 수 천 건의 의료인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나, 의료인 폭행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하는 법원의 잘못된 처리 관행이 이번 참사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故)임 교수께 경찰관, 소방관 순직에 준하는 유가족 예우를 시행하고, 안기종씨를 건정심을 포함하여 의료 현안에 관계된 모든 복지부 산하 위원회에서 즉각 해촉할 것, 경비 인력 배치 및 경찰 비상 출동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진료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제화할 것, 의사와 신뢰관계가 상실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직업수행자유에 의한 진료거부권을 의료법에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번에 국가의 진료의무 명령을 수행하다 순직한 의사에 대하여 어떤 예우와 보상도 없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무만 부과되고 그에 따른 국가의 보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복지부의 업무명령, 진료거부금지 등 어떤 명령도 단호하게 거부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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