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으며,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책마련을 위해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키로 했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이를 토대로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했었다.

지원방안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은 국회 발의(강석호 의원안, 곽상도 의원안)중이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적 장치 마련 방안은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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