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견관절과 고관절 질환도 자기공명영상(MRI) 진단 인정 범위에 포함돼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 기준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등 건강보험의 급여 인정부위와 두부, 척추, 슬관절에 대해서만 MRI 진단이 인정됐다.

노동부는 또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범위에 욕창예방방석, 전동스쿠터 등 37개 품목을 추가했다.

산재보험에서 별도 고시하는 54개 재활보조기구와 치과보철료, 초음파 수가도 9.49% 인상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해 부상하거 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범위나 치료에 들어간 비용의 기준을 명시 한 것으로, 근로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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