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19년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은 13만 의사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초헌법적인 개악이라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 현지조사 지침은 지표연동심사(경향심사)를 통해 권고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범죄자를 압수 수색하듯 회원들에게 긴급조사, 즉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거부 시 1년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사 없이 유죄추정의 환수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하여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건보계약 당사자 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와 위법적 공단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적법절차 무시한 사실상의 압수수색인 긴급 현지조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기인한 조사거부권을 보장하고, 조사 없는 요양급여 환수 행정처분의 초법적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초헌법적 현지조사지침 개안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의사회 차원에서 강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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