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주최로 열린 "의료광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는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놓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의료환경상 정부기관이 심의를 맡거나 광고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통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와 큰 관심을 끌었다.

학계는 의료광고를 판단하는 소비자의 전문성 부족, 불필요한 비용 등으로 인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제발표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편익과 비용, 한국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미리 정한 금지 사항 이외의 모든 광고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대의 방법은 가능한 한 의료광고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비용은 최소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김진현 교수는 "소비자들이 의료광고를 접하더라도 적절한 평가를 내릴 전문성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신규병원들이 기존 병원에 앞서기 위해 높은 광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건보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폭넓은 의료정보 제공 △포지티브 방식을 전제로 한 국가기관의 심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의료광고 위헌판정을 이끌어낸 신현호 변호사가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찬성의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신현호 변호사는 "헌재의 판결은 의료광고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규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의료광고는 환자의 입장에 철저히 입각해 사실에 기초한 정보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되면 중소병원과 의원의 피혜는 겉잡을수 없게 된다"며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 가되 광고의 허용범위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이 적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 강주성 공동대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질병과 의료비, 의료기관의 수준 등에 집중돼 있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정보취득 통로가 없었다"며 "의료광고 규제완화로 병원측의 무차별 정보제공이 이뤄지면 소비자들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는 의료기관의 피해를 오히려 가중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의협 김태학 의사국장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광고 규제가 지나치게 높고, 범위도 환자의 알권리를 축소시키는 수준"이라며 "의사들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서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지티브 방식은 오히려 성실한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킬 수 있어 "네거티브 방식"이 적절한 것 같다"며 "오히려 무면허 의료종사자들의 불법 의료광고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상과 달리 소비자단체에서도 의료광고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는 "의료광고실태와 소비자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과대·허위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광고의 과감한 허용을 강조했다.

황 이사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가 문제시되고 있지만 의료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다"며 "의료기관의 과장 또는 불법광고를 일삼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완화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헌재판결 이후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공익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의료광고의 실효성을 살리면서도 허위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광고의 핵심인 TV광고의 경우 국회 법개정 논의에서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