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폭행하면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또 전공의에게 폭행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힌 지도전문의에 대해선 자격 취소나 3년간 업무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과 ‘전공의법’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해 응급실 폭행 사건(365건) 중 68.5%(250건)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취 감경의 예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소득‧재산 상위 10%는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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