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건강취약계층에 지속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다”며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방문간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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