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균적으로 5-14만원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5만원인 절반 수준으로 경감되며, 비급여 관행가격과 보험수가간의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비뇨기·하복부 분야 관련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적정 수가 보상을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의원은 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낮고, 국민, 학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도 보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상급종합 42개, 종합병원 61개소와 협력병의원 1만6713개가 시범사업 참여하고 있다. 의뢰수가는 1만4140원(의원급기준), 회송수가는 입원 5만8300원, 외래 4만3730원(상급종합병원기준)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등에 진료 의뢰한 경우 적용되던 의뢰 수가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의원간 또는 상급종합병원간) 수평적 진료 의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가산 수가가 신설된다.

그간 신생아·소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 최소 1명을 확보하기 위한 수가는 있었으나, 2명 이상에 대해서는 수가상의 차등이 없어 중환자실에 필요한 충분한 전담전문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하고, 전담전문의 1명당 적정 병상을 관리하도록 1명당 병상 수에 따라 가산수가를 차등키로 한 것.

신생아중환자실과 달리 전담전문의 1명 확보도 쉽지 않은 소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1명에 대한 전담전문의 가산수가를 20%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의료기관 전담전문의 현황 파악을 거쳐 내년 4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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