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열린 건겅심에서는 올해말 끝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예정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이 사업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추가적으로 병원을 옮기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안심하고 입원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현재 전국 15개소가 참여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현재 시범 지정·운영 중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및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병원·요양병원 등에 대해 평가를 거쳐 정규 기관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2단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정규 기관으로 지정되면, 집중재활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를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재활의료기관 특성에 맞춘 별도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도 적용된다.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항목·횟수 등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수가 형태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우선 확대 대상이 되며, 재활의료기관-지역사회간 연계 활동에 대한 새로운 수가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퇴원 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통합재활치료계획(Comprehensive Rehabilitation Plan)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 수가 산정.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으로 환자를 연계하거나, 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 등이 팀을 이뤄 환자 거주지를 방문해 문턱 제거나 지지대 설치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질병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조기에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전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급성기(종합병원 등)-회복기(재활의료기관)-유지기(요양병원)에 이르는 재활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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