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안내했다.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 가운데 보건복지는 37건이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세미만 아동·임산부 진료비 경감 =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이나,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하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두부·경부 MRI 검사 건보적용 = 상반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역사회 중심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치매안심병원 단계적 지정 =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해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정한다.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해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1월부터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성질환자 포괄적 관리 서비스 제공 =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관찰·관리 및 교육· 상담,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기존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해 경증만성질 환자가 동네병원 중심으로 관리됨으로서 만성질환 적정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등급(1-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로 구분한다.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8곳 지정 =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를 권역별로 8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과 경남(양산시) 2곳에 지정돼 운영 중이며, 6곳을 신규 지정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2019년 기준 중위소득(452→461.4만원) 및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4인가구 135.6→138.4만원)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되고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 구역이 된다.

△20-30대 피부양자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해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 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실시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 에서 8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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