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7일 응급의료관리료, 면역관문억제제, 척추수술 등 15개 항목을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심평원은 본부 및 지원간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 등이다.

신설된 3개 항목은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통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2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공통으로 척추수술 포함 7개 항목을 선정하여 본⋅지원간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의원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했다.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척추수술 ▲Cone Beam CT (치과분야)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CI)▲전산화단층영상진단 (2회이상)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면역관문억제제▲황반변성치료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향정신성의약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약제다품목처방 ▲한방병원입원 (근골격계) ▲응급의료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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