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의 확대에 따라 의료 관련 소송이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하함에 따라 내년 4월 개원을 목표로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칭)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가 발표한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방안에 따르면 의협에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의료사안 조정심의위원와와 의료사안감정위원단을 둔다.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의협 상임이사, 학회 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장, 관계 전문가(법률가 포함) 등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장은 의협회장이 학술담당부회장을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학술이사가 맡는다.

의료감정원의 업무는 의료사안 감정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의료사안 감정심의 관련 학회 의견수렴 및 조정에 관한 업무, 의료사안 감정심위원회 및 의료사안감정위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이다.

감정심의 대상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직접 관련된 의료사안, 산재.보훈.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관련 의료사안 등이다.

감정심의 의뢰기관은 복지부, 각 보건소 등 행정기관, 검참.경찰 등 수사시관, 각급 법원, 각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등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감정결과에 따라 재판결과가 크게 좌우되는 현실에서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성균 이사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의료감정 현황에 따르면 의료감정 건수는 2013년 1,232건에서 2017년 2,510건으로 4년간 2배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의료감정 건수 총9,887건을 의뢰기관별로 보면 법원이 7,717건으로 78.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경찰서 1,173건(11.8%), 검찰 911건(9.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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