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쌍꺼풀 수술(매몰법), 눈썹거상술을 받은 바 있는 신청인(1985년생, 여)은 2013년 6월4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절개 및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후 9개월이 지나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해 쌍꺼풀이 풀리고 눈을 뜨고 자는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6월 쌍꺼풀 풀림 증상에 대한 대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비절개 교정술(왼쪽)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면시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각막염과 각막 벗겨짐 현상이 발생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상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거 눈썹거상술 진료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비절개가 아닌 절개에 의한 수술을 권유하였고, 수술을 진행하면서 신청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많은 양의 절개를 해 수술 후 한쪽 쌍꺼풀 풀림 및 토안 증상이 나타나 수면장애, 안구건조, 시력저하, 눈 통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쌍꺼풀 재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금 6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쌍꺼풀 재수술 및 안검하수 교정술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 수술 당시 윗눈꺼풀 피부 및 윗눈꺼풀 올림근의 과도한 절제 및 신경손상 등은 없었으며, 수술 당시 및 수술 직후에 이상 소견은 없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토안 증상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9개월여가 지나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사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과 토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여러 차례 수술로 흉터조직이 발생하고 수축되어, 눈둘레근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방법 선택은 적절하였으나 수술 과정의 부주의로 수술 후 연부 조직 유착에 의한 토안 및 겹라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토안 증상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은 상안검 부위의 지방 조직 부족으로 상안 검부가 함몰된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어 쌍꺼풀 또는 안검하수 교정 수술시 토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신청인은 이 점을 예의 관찰하고 수술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하수 교정의 수술적 조작시 잘못으로 인하여 수술 후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토안증상을 유발하였다고 보여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사전에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명의의 수술동의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기재사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매우 형식적인 내용만으로 채워져 있어 성형수술시 요구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결론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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