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이와함께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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