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의무기록사 명칭이 사라진다. 대신 그 자리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자리 잡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7.12.19 공포, 20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엔 의무기록사 명칭변경 외에도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신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에는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내용이 있다. 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되었고,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