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의 항궤양제 ‘덱실란트DR’이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덱실란트DR60mg(성분명 덱스란소프라졸)을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과징금 1395만원을 부과했다.

다케다제약이 덱실란트DR캡슐60mg의 4개 제조번호에 대해 외부포장 중 측면에 표기된 제품명을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케다제약은 허가받은 제품명 덱실란트DR캡슐60mg을 덱실란트DR캡슐30mg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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