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기간도 늘어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한이 분만예정일·출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출산일·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늘어난다.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도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쌍태아 이상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만분의 624에서 1만분의 646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조정했다.

종전에는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면제키로 했다.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징수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결혼이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징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조산아·저체중아에 해당하지 않는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2부터 100분의 21까지에서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까지로 하향 조정,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1세 미만인 가입자,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1000원 또는 1500원에서 0원으로 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1만분의 738에서 1만분의 851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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