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소에서 불법 의료광고 신고 10건 중 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리고 있는데, 보건소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 드러났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소는 지난 2년간 불법 의료광고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133개소를 신고했는데,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정한 128개소 중 14개소(11%)에서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반면, 89%에 달하는 114개소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지도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살펴봐도 그 어디에도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은 없으며,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 행정지도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처분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에 보건소의 행정지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행정지도에 대해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대신에 불법 의료광고인 경우 시정 명령(제63조) 또는 행정처분(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할 수 있다고 밝혀 보건소의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아주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제반 사정을 비교 형량하여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고 해석했는데 이는 보건소로 하여금 경미한 처분인 시정명령 위주로 내리게 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분을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그간 일선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됐다며, 보건소의 행정지도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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