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병의원·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2018년 5월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는 2019년 4월1일부터는 예외없이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했다”며,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해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 등이다.

그러나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제도 시행 전 보유 재고량은 2019년 4월1일부터 예외없이 전산보고해야 한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고량은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또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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