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관련, 반드시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오는 17일 개최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회의에 참석 요청 공문을 받고,보상재원의 30%를 분만 보건의료기관이 분담토록 한 현행 제도를 100% 국가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분담시킴으로써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7일로 예정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회의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되며, 실제적인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산부인과의사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실제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의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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