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성 위원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유전자치료연구 대상 질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 수행을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안건은 1차회의에서 심의 보류되거나 부결된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산하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합동회의를 거쳐 수정된 안건으로 재상정한 것.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은 질환은 확대하되, 대신 해당 연구에 대한 IRB 승인 후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의 조사, 감독 등의 관리를 강조했다. 또 유전자치료 연구의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IRB 심의 외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또 다른 안건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관리강화 방안(안)’. 이 안건에 대해선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유전자검사 관련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DTC 유전자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부대의견으로 허용항목 확대는 아동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국민 일반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시범사업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심의된 관리강화방안을 통해 인증제도 법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서는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해 적용할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로 선정 후 시행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검사 허용항목 확대의 장·단점을 사전 확인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국가위원회 내 논의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는 있다”며,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의 적용 확대로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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