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증이 확증된 환자에 급여 적용을 받던 비잔®정이 영상학적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잉그리드 드렉셀)의 자궁내막증 치료제인 비잔®정(성분명 디에노게스트)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1일 자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새로운 급여 기준에 따르면 비잔®정은 초음파 또는 MRI를 이용해 진단된 자궁내막증 환자에게 난소 직장, 방광에 생긴 경우 급여 적용을 받는다.

이로써 기존 복강경 검사 등으로 자궁내막증이 확진된 환자에 한해 적용되던 급여 범위가 확대되어, 자궁내막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자궁내막증 환자는 첫 수술 후 5~6년 이내에 약 40~75%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며, 그중 27%는 평생 세 번 이상의 수술을 받는 가운데, 재발로 인한 반복적인 수술은 환자의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궁내막증 치료제인 비잔®정은 아시아 6개국(한국,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궁내막증 환자 대상 연구의 중간 분석 결과, 복용 6개월 후 기저치 대비 통증이 78.4%의 개선을 보였다.

바이엘 코리아 진정기 여성건강사업부 총괄은 “비잔®정은 자궁내막증 치료에 효과적인 프로게스틴인 디에노게스트가 함유된 경구 호르몬제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자궁내막증 환자들의 유의한 통증 감소, 삶의 질 개선 효과 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비잔®정의 아시아 리얼월드 연구(ENVISIOeN)를 주도한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병석 병원장은 “자궁내막증은 질환의 진행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를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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