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직역별, 계층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전망’에 대해 발표하며 “전체 의사 인력의 공급을 늘려 과목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사 수와 의료 이용량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 반박했다.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복지인력이 전체 노동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OECD 35개국 평균 10.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들이 2015년 인구 십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12.1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6.0명(한의대 제외)으로 절반의 수준에 그쳤다.

그는 부족한 의사인력은 의사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의 ‘3분진료’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료계는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의대 정원 억제 논리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의사요인수요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의사인력 양성이 의료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전제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공급이 원활해지면 전문과목과 지역별 의사들의 균형 공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향후 의사수급 정책 방향에 대해 ▲의대 입학정원 3,058에서 3600명으로 증원 ▲전문의제도 개선 ▲전공의 배정 인원 조정 ▲의대정원 지역 할당제 등을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지방병원 파견의사 제도를 주장했다.

정 과장은 “공공의료를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공공의대 설립”이라며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취소라는 처벌 조항이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9월 27일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정 과장은 지방병원 파견의사 제도에 대해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지자체와 함께 공중보건 장학의사를 재추진 할 계획”이라며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질적인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를 지역 공공기관에 파견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내년까지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취약지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발의됐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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