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지난 2014년 협약을 체결해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시 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위법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41조와 제 42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

‘혈액관리법’ 제6조 1항에 의거,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는 1982년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군부대 단체헌혈을 독점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후, 2014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에 보관된 ‘혈액 검체’ 일부를 군 전사자 등의 신원확인용 시료로 ‘제공’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때는 채취 전,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군장병 헌혈 검체 총 211만4677 건이 체취 됐지만, 이 중 서면동의서를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처 간 협업 모범사례’라며, “해당 협약으로 유사시 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매 10년마다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홍보해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김승희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전사 및 순직 장병·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함이며, ‘생명윤리법’상의 ‘연구 목적’이 아니므로,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및 채취 동의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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