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부담상한제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2019년 1월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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