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72조5148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8일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 예산 63조1554억원 보다 9조 3594원(14.7%) 증가한 예산을 의결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은 59개 사업 4167억 원이며, 감액은 2778억 원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은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의 경우 3265억원에서 3284억 원으로 19억 원 늘었다.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에 20억원 늘어난 729억 원을 통과시켰다.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329억원에서 355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 확대해 지급하게 된다. 1조9271억 원에서 2조1627억 원으로 2356억 원 늘어난 것.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은 1조1759억원에서 1조1868억 원으로 109억 원 늘어났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개소 신축(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키로 하고 30억원 늘어난 118억 원을 반영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 증가와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 등을 반영해 350억원 늘어난 1조35억 원을 통과시켰다.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지원 확대 등에 21억원 증액된 52억 원을 반영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 일부를 반영해 1조351억 원을 책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토록 했다. 정부안 보다 391억 원이 늘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개소 신설(인천, 제주)를 신설키로 하고 3억원 증액된 86억 원을 의결했다.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2778억 원이다. 이 중 대부분은 국민연금 급여지급으로 2700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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