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월 19일까지 2주 동안 8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의원 60개, 한의원 7개, 약국 6개, 병원 4개, 치과의원 4개, 요양병원 1개 등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병원 1개, 의원 54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4개, 약국 3개 등 총 6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 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병원 4개, 의원 6개, 한의원 4개, 약국 3개 등 총 1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급여 현장조사 주요 내용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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