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회를 열어 김상희 의원·김승희 의원·남인순 의원·박인숙 의원·김광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안을 논의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확대 및 의무보고 도입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의무보고 도입 시 대상의 범위에 대해 소위는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으로 예시하고 기타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사고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윤일규 의원은 “전체적으로 봐서 잘못된 수술을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그러면 의무보고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문제는 ‘잘못된’ 전제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수술 환자 사망이면 몰라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

이에 권덕철 차관은 “환자안전법은 잘못된 여부 결정 이전 행위라고 해서 그 의사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하여 다른 의료기관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수술이나 의약품 투약이라는 행위의 잘못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문제지만 이런 체계는 결국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잘못된’ 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 의원의 지적이 맞을 수 있고, 그렇다고 법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안전사고 발생 의무보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하는 내용을 담아보자”고 제안했으며, 김승희 의원은 이 부분만 제외하고 통과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이후 신상진 의원이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위에서 한번 더 검토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다시 한번 토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에서 다시 신중히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이 안의 상정을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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