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천8백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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