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망인(1952년생, 남)은 2014년 전신쇠약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흉부 CT상 폐 우하엽에 폐렴 소견이 나타났으며, 소변 및 혈액배양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배양되어 반코마이신을 투여받았다. 이후 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우측 기흉 소견이 나타나 흉관삽관술을 시행받았다.

망인은 흉부단순방사선촬영 검사상 양측 폐에 진행된 삼출액, 진행된 폐렴, 진행된 폐부종 소견을 보였으나 기흉은 호전되어 같은 날 흉관을 제거햇는데, 제거 과정에서 흉관을 흉벽에 고정하는 부위의 약한 부분이 끊어지면서 흉관의 일부(직경 4mm, 길이 18cm)가 흉강 내에 남게 됐다 .

그 후 망인은 흉관 일부가 체내에 잔존한 상태에서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이 악화돼 객담검사에서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균(stenotrophomonasmaltophilia)이 검출됐고, 고열과 저혈압 소견을 보였다. 이후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과 그로 인한 패혈증, 호흡부전과 그로 인한 허혈성뇌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흉관 제거 조치를 시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흉관 일부를 망인의 체내에 남겨 놓는 과실로 망인의 폐렴이 악화되었고,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9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망인에게서 흉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흉관을 흉벽에 고정하는 부위의 약한 부분이 끊어지면서 흉관 일부가 흉관 내에 남겨지게 되었으나 망인은 흉관을 제거하기 전부터 양측 폐의 폐렴이 점차 악화되었고,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흉관을 제거할 때 흉관이 끊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흉관 제거 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내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거하여야 하지만, 폐렴과 패혈증으로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의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한 다음 체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인 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즉각 흉관을 제거하지 않고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수의견은 망인은 전신상태가 매우 나쁜 상황에서 폐렴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고, 체내 잔존한 흉관 일부가 망인의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잔존 흉관 일부가 폐렴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간접적으로 사망에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흉관 제거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흉관 일부가 망인의 체내에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신체 상태가 약화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기존 질환인 폐렴의 악화, 이에 동반된 호흡부전증후군이며, 망인의 우측 흉강 내에 잔존한 흉관 일부는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반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상당부분 제한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조정부에서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2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자료제공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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