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사진 제주도청>

개설허가 여부를 두고 ‘불허 권고’를 했던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뜻과는 달리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이 ‘조건부 개설 허가’로 방향을 정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앞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했다”고 제주도민의 양해를 부탁했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 최대한 유지·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도 허가로 결정하게 된 원인이 됐다.

한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총사업비 778억원을 투입해 2017년 7월28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의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7명)도 채용했고, 8월2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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