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가 4일 김상희·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렸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금 반사이익이 있다. 따라서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만들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세부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추가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연구관은 4일 김상희(더불어민주당)·윤소하(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 발제를 통해 이같은 현실을 소개했다.

김주경 연구관은 먼저 “보건사회연구원은 2013-2017년 4대 중증과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1.5조,~2.2조원의 반사이익이 있다고 추정했고, 또 문재인 케어에 따른 반사이익 규모로 KDI는 실손보험사의 지급금을 13.1-25.1%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가입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등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7월까지 시행된 정책에 따라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반사이익)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은 복지위에 3개, 정무위에 1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패널로 참여한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건강보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간의료보험 관리는 강화되어야 하고 주관부처는 복지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의 보충적 역할이 있지만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기에 실태조사가 의무화되고 결과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시켜 의료소비자 비용 지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보험연계법안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특히 건강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환상이라며, 건강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은 “실손보험은 꼭  필요하지 않은 비필수 영역에서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주관부처는 복지부가 바람직하고 조사 범위는 실손형 의료보험을 기본으로 하고, 정액형 민간의료보험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진수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은 공적부조 성격이며, 실손보험은 속된 표현으로 돈을 넣은 만큼 뽑아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어서 연계법 마련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상도 없이 의무가 늘어난다면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반면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실손보험에 3000만건 이상 가입한 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문제는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병원을 운영하려면 100원이 필요한데 수가 80-90원, 이를 메우기 위해 비급여를 만든 것이며, 보험사는 100원 걷어 120-140원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 손보협회의 판단이다.

더 나아가 미국은 건보공단이 없고 보험회사가 공단 역할을 하고, 호주는 정부 재정이 지나치게 많이 쓰이는 것을 우려해 정부서 민간보험사 가입을 권장 장려하고 재정지원도 한다는 외국 사례를 들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반대했다.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국민전체 의료보장 차원서 건보와 비급여관리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보장 추진 과정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공사보험 연계법안”이라며, “이 법은 소관부처보다 법안 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빨리 진행됐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은 “4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서 복지부 협의체를 만들어 입법 논의를 하는데 진척이 없다”며, “이번 공청회가 조속히 효율적으로 입법에 나서는 촉진제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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