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필 의원

저출산 대책 마련 차원에서 임산부의 공연 관람료를 할인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임산부는 시설이용 시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모자보건수첩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용요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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